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87(2009.12.9)
제목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0구합31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XX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5.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0,996,420원 및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40,686,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3. 21.부터 2008. 6. 27.까지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원고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
시한 결과, 원고의 사위 차OO이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원고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OOOO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차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개서일 당시 위 증권 계좌에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계산한 후, 2009. 10. 1. 원고에게 2003.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0,996,420원(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이하 같다),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40,686,3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사위인 차OO으로부터 주식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3. 7. 14.부터 2004. 7. 16.까지 사이에 차OO으로부터 총 25억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 소유자일 뿐, 차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아니다.
2) 또한, 설령 차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의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2004년과 2005년의 OOOO 주식 양도의 경우 차OO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세액이 미미하여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차OO은 OOOO의 대주주인 김OO 회장의 처남으로서 김OO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차OO은 OOOO 등 OO그룹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자금,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5.경부터 OOOO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2) 원고는 19OO년생으로 중학교까지 학업을 마친 후, 1967년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오다가 1990년경 이OO(차OO의 처)의 아버지인 이OO과 재혼하였다.
3) 차OO은 2003. 7. 14. 원고와 함께 OOOO 중앙지점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OOO-OO-OOOOOO)를 개설한 후, 같은 날부터 2004. 7. 16.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25억 2,000만 원을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는 아래에서 보는 이OO의 증권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OOOO이다.
4) 차OO은 위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2003. 9. 4. OOOOOO 주식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5. 2.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 2004. 6. 1.부터 2005. 2. 23.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의 합계는 3,055,000,000원이다.
5) 2004. 8. 11.부터 이루어진 위 증권계좌의 예수금 잔액의 이동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차OO 또는 이OO가 그와 관련된 위 증권계좌의 출금전표 및 아래 OO은행 계좌로의 입금전표를 모두 작성하였다.
① 25억 2,000만 원이 차OO의 은행계좌로 이체됨(2004. 8. 11. 9억 원, 2004. 9. 9. 6억 5,000만 원, 2004. 11. 3. 1억 5,000만 원, 2005. 2. 21. 8억 2,000만 원)
② 2005. 3. 11. 5억 원이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OO은행(구 OO은행) OO지점 계좌(개설일 : 2005. 3. 10., 계좌번호 : *********)로 입금됨
③ 2005. 4. 8. 잔액 36,469,890원이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OO은행 OO지점 계좌(개설일: 2005. 3. 14., 계좌번호 : *********)로 입금됨
6)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5억 원은 원고 명의의 또 다른 OO은행 계좌(**********, 이후 **********로 변경됨)로 이체되었고, 위 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536,469,890원[위 5)의 ③항의 입금액이 포함된 금액임]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위 5억 원의 이체 및 아래의 모든 행위를 차OO이 하였다.
① 2005. 7. 14. 2억 원이 출금되어 주식회사 OOOOOOO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됨
② 2005. 8. 16. 2억 2,000만 원이 출금되어 원고의 의붓딸인 이OO 명의의 OOOO 주식회사 증권계좌로 입금됨
③ 2005. 7. 5. 및 2006. 2. 3. 각각 1,500만 원이 차OO의 아들 차OO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됨
④ 2008. 1. 3. 1억 원이 차OO의 아버지 차OO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됨
7) 원고는 2008. 5. 2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OOOO 증권계좌의 개설경위 및 입・출금 내역, 위 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거래종목 및 투자결정 등을 이OO에게 일임해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 이OO도 전업주부라서 실질적으로 차OO이 이를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원고가 차OO으로부터 합계 25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 3매 (2004. 3. 29.자 4억 원, 2004. 4. 29.자 10억 4,000만 원, 2004. 7. 16.자 8억 1,000
만 원, 각 약정이율 연 6%)가 작성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조사 당시 차OO에게 25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9) 이OO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유OO의 OO은행 계좌에서 차OO의 OO은행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에 대하여, 차OO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장차 있을 상속에 대비하여 자녀들이 재산을 분할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고 차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만(원고와 차OO 사이의 2008. 1. 3.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음), 실질적으로 차OO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차OO는 10여 년 째 거동을 못하고 있고, 2006년경부터 의식이 없으며 말을 잘 못하는 상태이다.
10) 주식회사 OOOOOOO는 차OO이 설립한 조명기구 도매 업체로서 2003년 이후 주요거래처는 OOOO인데, 2001. 12. 31. 주주의 지분비율이 차OO 50%, 이OO 40%, 차OO의 장남 및 차남인 차OO, 차OO 각 5%이었다가 2002. 12. 31. 차OO의 삼남 차OO가 주식을 모두 증여받아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2004 사업연도도 마찬가지임), 2004. 1. 1. 기준 위 회사의 가수금 4,441,884,813원은 모두 차OO이 납입한 것이며, 2005. 7.경 증자가 되면서 차OO의 장모 유OO, 장인 이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유OO, 이OO은 몸이 좋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해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은 채 차량유지비만 일부 보조받는 등 명목상의 대표일 뿐이고, 차OO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다.
11) 원고는 2009. 6. 1. 2004년과 2005년에 양도한 OOOO 주식과 관련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237,170,500원을 납부하였다.
12) 2003. 12. 31. 및 2004. 12. 31. 현재 원고와 차OO, 이OO, 이OO, 주식회사 OOOOOOO, 주식회사 OOOO 등은 OOOO 주식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8. 5. 대통령령 제
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의 명의로 OOOO 주식을 취득하였든지 간에 2004년과 2005년에 보유하고 있는 OOOO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었다(차OO은 이와 별도로 OOOO그룹의 대주주인 회장 김OO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관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3) 한편, 차OO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처제 이OO의 명의로 OOOO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한 후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역삼세무서장은 이OO 명의의 위 OOOO 증권계좌 역시 차OO의 차명 증권계좌로 보아 위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OO 명의로 취득한 OOOO 주식 등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이OO이 차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 외에 차OO이 과거 부하직원이던 김OO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김OO이 차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차OO과 김OO은 위 김OO 명의의 증권계좌가 차OO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다.
14) 차OO이 원고 및 이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경감되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0,386,253원이다(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 안된 금액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5, 18, 26 내지 28호증, 을 3 내지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차OO의 일부 증언, 원고 일부 본인심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차OO이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수익도 차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차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차OO으로부터 25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차OO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심문결과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차OO은 원고 명의의 OOOO 증권계좌의 개설에 관여하였고, 차OO이 위 증권 계좌에 입금한 25억 2,000만 원을 기반으로 위 증권계좌를 통한 모든 주식의 거래가 차OO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위 증권계좌의 출금전표는 모두 차OO 또는 그의 처 이OO가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들만으로도 일응 위 증권계좌가 차OO의 명의신탁계좌임을 추단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차OO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도 월 100만 원씩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차OO(실제 행위자는 차OO임)가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금융기관도 아닌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차OO가 지병으로 10년 이상 누워 지내면서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생활비가 부족
하자, 차OO이 차OO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자신의 장모인 유OO의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직접 증권계좌 개설, 투자종목 선택,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의 입・출금 등까지 모두 관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유OO에게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도록 한 차OO이 자신의 부친으로 하여금 사돈인 유OO로부터 위 양도차익에 비하여 소액인 1억 원을 매월 이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리도록 했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또한 차OO가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시기 및 액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그 금원의 출처가 차OO라는 증거가 없어 이를 이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갑 19호증 참조)].
③ 앞서 본 주식회사 OOOOOOO와 차OO의 연관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지급된 2억 원도 원고가 아닌 차OO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심문 당시 원고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 **********)과 도장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는 이OO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OO가 돈을 찾아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은 의료기 구입비 150만 원, 바바리코트 구입비 150만 원 합계 300만 원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과 달리 차OO 또는 이OO가 위 OO은행 통장과 원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이 든다.
⑤ OOOO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증권거래실무 경험 및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OOOO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여 OOOO의 자금흐름 및 내부사정 등에 밝았을 것으로 보이는 차OO이 장모인 원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 자신의 명의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OOOO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수익을 원고에게 증여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뒤에서 보듯이 원고 명의로 OOOO주식 등을 취득하여 거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사실상 OOOO 주식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조세회피목적의 유무)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차OO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차OO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OOO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증권거래실무 경험 및 관련지식이 풍부하여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다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차OO이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지 원고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불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는 점, ② 차OO은 비슷한 시기에 원고뿐만 아니라 과거 부하직원이었던 김OO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처제인 이OO 명의로도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해 온 점, ③ 차OO이 원고 및 이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회피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0,386,253원에 이르는 점, ④ 관계 법령상 2004년과 2005년의 OOOO 주식 양도의 경우 원고도 차OO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는 하나, 차OO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점, 즉 앞서 2. 다.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의 대주주인 김OO 회장의 처남인 차OO이 자신 명의로 OOOO 주식을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위 김OO와 친족관계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히 드러남에 반하여, 차OO이 원고와 이OO 명의로 OOOO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록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원고, 이OO, 이OO, 주식회사 OOOOOOO 등의 OOOO 주식에 대한 총 지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많은 점, ⑤ 실제로도 원고는 2004년과 2005년의 O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9. 6. 1.에 이르러 2004년과 2005년의 OOOO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OO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 당시 차OO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