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7. 20. 선고 2011구합7731 판결
양도담보권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30 (2010.12.29)

제목

양도담보권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77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2.

판결선고

2011. 7. 20.

주문

1.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46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 회사 XX스타엠(종전 '주식회사 AA텍'이었다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OOT컨설팅(이하 'OOT'라 한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인베스트먼트(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가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을 체결 하고, △△가 원고의 처인 정AA 등 11명의 자금투자자들로부터 총 1,687,296,000원의 자금을 조달해 오자, OOT는 자금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 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총 405,600주의 신주를 배정받게 하였다(정AA는 169,728,000원을 투자하여 48,000주를 배정받았는데 그 중 24,000주는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T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신주 405,600주를 원고 등 제3자 명의로 배정받음으로써 위 신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 명의개서일인 2005. 12. 16.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인 16,259원에 원고 등이 각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원고의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390,216,000원( =16,259원X24,000주)이다]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 등 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2010. 4. 13.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증여세 111,464,960원을 부과 ㆍ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게 소외 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신주청약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임에도, 위와 같은 자금거래 실질을 도외시 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OOT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OOT가 배정 받아야 할 신주를 명의만을 원고로 하여 배정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 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가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OOT는 2005. 12. 초순 경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와 사이에 △△가 월 4%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OOT가 △△ 에게 위 이자 외에 용역수수료로 모집자금의 3%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약정서 (갑 제2호증)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2) 이후 △△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원고의 처인 정AA 등 11명의 자금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금투자자들과 사이에 월 4%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1.687.296.000원 상당의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투자약정서상(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3) 정AA 등 11명의 자금투자자들이 △△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하자, △△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OOT로부터 용역수수료 및 이자조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자금투자자들에게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조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OOT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 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소외 회사가 2005. 12. 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 외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자금투자자들 혹은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5) 그 후 정AA 등 11명의 자금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한 OOT의 매도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받은 신주 405,600 주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 에게 반환하였고, △△는 이를 그대로 OOT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의 당사자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하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명의신탁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하며,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주 주명부상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 야 한다. 또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상증 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는 OOT와 사이에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자금조달약정서에 '△△가 조달한 투자원리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OOT로부터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OOT 발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제2조 제5항, 제5조 제2항),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할 신주도 △△ 명의로 배정받아 △△가 보관하되 그 신주에 대한 권리 및 신주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선주인수권은 OOT에게 있으며(제6조 제11항), △△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와 담보로 제공받은 자기앞수표의 시가 총액이 △△가 조달한 투자금의 150% 이하가 될 경우 OOT는 △△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OOT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주와 자기앞수표를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에게 부여한다(제6조 제5항)'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는 OOT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OOT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외에 유상증자 참여로 배정받을 신주도 △△ 명의로 배정받아 이를 보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정AA 등 11명의 자금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도 '△△는 자금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금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제2조), △△가 자금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자금투자자들은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기로 한다(제8조)'는 취지의 내용 을 명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는 자금투자자들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OOT로부터 부여받은 위 담보 권한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권한을 자금투자자들에 게 재차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정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로부터 약정 선이자를 지급받고 1억 원 내지 2억 원 내외의 자금을 투자한 후 신주를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OOT의 매도 지시에 따라 신주를 매도하고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전액 △△에게 반환하였고, △△ 또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자금투자자들을 모집하여 OOT로부터 약정 선이자 및 용역수수료를 교부받은 후 자금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신주매도대금을 OOT에게 그대로 반환한 점, ④ 당시 △△의 대표였던 최B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는 OOT와 자금투자자들 사이를 중개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OOT에 있었으나, 다만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된 것이며, 일부 자금투자자들이 타인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의 직원 김CC도 '자금투자자들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신주를 보관한 것이고, 신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OOT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반면에 OOT 또는 △△와 자금투자자들 사이에 단지 주식의 소유 명의만을 신탁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들 사이에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된바 없는 점, ⑥ 한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을 담보목적물로 할 수는 있으나, 주식의 명의자를 담보권자로 이전시키는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담보권 확보 및 회수에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오히려 담보 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질권보다는 양도담보를 설정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⑦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으로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T와 명의자인 원고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OOT가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이 아닌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는 없고, 오히려 자금투자자 중 1명인 정AA는 단지 형식적으로 주식의 소유 권한만을 이전받는 명의신탁 목적이 아닌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 24,000주를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가사 위 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인 OOT와 명의자인 원고가 다른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소유자인 OOT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처분과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의 명의로 위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정AA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함으로써 결국 정AA는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①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권자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양도담보권만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여전히 소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위 조항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 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조항에는 명의신탁의 의미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AA가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OOT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 24,000주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