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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6. 14. 선고 2010구합3690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001 (2010.06.11)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의 사업기간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데다가,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6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19.

판결선고

2011.6.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098,4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7,872,6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87,953,4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893,5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9,095,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7. 도서출판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고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할 당시 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김AA이 원고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자신의 개인사업(상호 : 도서출판 □□)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도 아니하여 김AA의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2004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05,913,5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098,4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7,872,6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87,953,4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893,5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9,095,5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AA은 1991. 7. 1.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인 ○○ ○○구 ○○로3가에서 개인사업인 도서출판 □□을 운영하여 도서출판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 6. 27. 위장소를 본점으로 하여 원고를 설립한 후, 3개월 이내인 같은 해 9.경 개인사업의 자산 을 원고에 포괄양도 하였고, 원고는 2003. 12. 18.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 △△시 △△읍 △△리로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기간은 김AA의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을 가지고 원고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AA은 1991. 7.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인 ○○ ○○구 ○○로3가 270 에서 개인사업인 도서출판 □□을 운영하며 도서출판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4. 8. 31. 폐업하였다.

(2) 한편 김AA은 2002. 6. 27. 같은 장소에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말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는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AA은 원고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 하다가 2004. 8. 31.에서야 이를 폐업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개인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하였다. 한편 원고 설립과 김AA 개인사업의 폐업일 전후로 원고와 김AA의 각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3. 12.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시 △△읍 △△리 532-5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김AA 개인사업체도 같은 달 23. 위 같은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5) 김AA과 원고는 2004. 8. 26. '김AA의 개인사업체인 도서출판 □□의 2004. 8. 31. 현재 확정된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양도가액 959,011,489원을 2004. 9. 30.까지 김AA에게 지급하며, 종업원은 전원 승계하되 퇴직금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6) 위 계약 체결 당시 김AA의 개인사업의 자산총계는 1,463,011,489원, 부채총계는 504,000,000원으로 순자산가액은 959,011,489원이고, 원고의 자본금은 10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l항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5년 12월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기본 통칙 63-60・・・1 제2항 참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기간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가 모두 0원으로 나타나는바 원고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할 당시까지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 ○○구 ○○로3가 270)을 사업장으로 설립되어 설립 일(2002. 6. 27.)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2003. 12. 18.)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시 △△읍 △△리 532-5)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던 점, 김AA이 2004. 8. 31. 원고에게 개인사업을 최종적으로 양도할 당시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이 959,011,489원에 달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종업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원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위 계약 당시까지 김AA의 개인사업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기간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데다가, 김AA이 원고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김AA의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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