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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01. 26. 선고 2010구합2755 판결
유류소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런2835 (2010.03.25)

제목

유류소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요지

유류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유류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는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2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1.17

판결선고

2011.01.26

주문

1.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74,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 16.부터 대전시 XX구 OO동 85-A에서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전자삭거래 중개업체인 BB 주식회사(이하 'BB'라고 한다)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CC에너지 주식회사(이하 'CC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3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미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XX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7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15.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BB의 중개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였는데, 당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는 구매자가 매입처를 임의로서 선택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CC에너지 가 자료상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고 인터넷 중개업자인 BB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바, 원고는 CC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선의 ・ 무과실이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 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강XX, 빈O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B의 거래시스템

(가) BB는 유류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 11. 7. 설립된 회사로 2006. 6.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07. 9.경부터 본격적인 유류 중개서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BB가 제공하는 위 중개서비스는 정유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BB의 대표이사인 빈OO이 개발하여 2008. 7. 29.자로 특허를 받은 소위 '주문 최적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루어 졌다.

(나) BB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위 특허증을 게시함과 아울러 BB는 업무를 제휴한 DD은행의 고유계좌로 유류대금을 예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 대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판매자의 회원가입 당시 엄격한 자격검증(부가가치세증명원,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확인)을 거치며 거래당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BB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우선 BB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유종, 유량, 희망단가 및 배송일자 등의 구매조건을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야야 하고, 이와 같은 주문 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위 시스템에 따라 기존에 등록되어 있건 다수의 유류 판매자들 의 판매조건이 검색되어 구매조건과 일치하는 판매조건을 제시 한 판매자와 사이에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며, 만약 일치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문불가로 표시되고 구매희망자는 구매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기할 수 있었다. 한편 BB는 판매자로부터 유류판매단가 등의 정보를 받아 구매자 회원의 휴대전화에 그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매의사가 있는 구매자로 하여금 홈-페이지에서 주문서를 작 성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라)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① 구매자는 BB와 업무제휴계약 을 체결한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가상 계좌번호에 유류 대금을 송금하여야 하고, 위 유류대금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유류를 배송 받은 후 BB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고확인을 한 이후에야 DD은행에 의하여 판매자 명의의 DD은행 계좌에 이체되는 에스크로 방식 , ② 배송기사가 구매자의 저장탱크에 유류를 입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가 유류물량을 확인한 후 판매자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 해주면, 판매자가 배송기사로 하여금 유류를 구매자의 저장탱크에 입고하도록 하는 온 라인 방식 에 따라 유류대금이 결제되었다. 그러나 구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위 두 가지 방식 모두 구매자는 판매자의 상호 등을 알 수 없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배송이 완료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익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출력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온라인 방식이 이용된 이유한, 위 에스크로 서비스는 유류대금이 판매자에게 실시간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오후 4시 30분에 모든 판매자에게 일괄 입금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의 유류거래는 판매자가 그 다음날 대금을 송금받게 되는 불편이 있었고, 한편 유류의 최저가격은 보통 금요일 오후 에 형성되고 특히 가격이 매우 저렴한 한정물량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으며, 유류는 온도차에 따라 부피가 달라져 구매자들이 가급적 온도가 높은 오후에는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 한편, BB는 해당 업체를 유류 판매자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기에 앞서 당해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석유류 알선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 하여금 DD은행에 유류대금 입금용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BB는 CC에너지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음에 도 CC에너지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석유사업자등록 당시 표시된 저 유시설과 운반차량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바) BB는 주문계약이 체결된 유류의 배송방식을 크게 도착도주문과 자차주문으로 구분하였다. 도착도주문의 경우 BB의 의뢰를 받은 수송사에 의하여 구매자의 배송요청지로 운송되는 것이고, 자차주문의 경우 구매자가 석유출하소로부터 배송지까지 자신의 수송차로 운송하는 것인데, BB는 자차주문의 경우에도 석유출하소에 수송차의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수송차의 운전기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유류의 배송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원고의 유류 매입 경위

(가) 원고는 2008. 2.경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BB 인터넷 홈페이지에 3 회에 걸쳐 유종, 유량, 단가, 배송희망일시, 운송구분 등의 구매조건을 입력하여 CC에너지와 사이에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당시까지 원고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나) 위 구매계약에 따라 강XX는 충남85사16AA호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XX구 OO동 산 103-A 소재 대전중부출하소에서 경유 20,000ℓ 를 출하받아 2008. 2. 13. 19:46경 원고 운영의 AA주유소에 배송을 완료하였고, 유△△은 경기92아12AA호 차량을 운행하여 천안시 XX동 산34-A 소재 천안출하소에서 경유 20,000ℓ를 출하받아 2008. 2. 29. 20:30경 원고의 주유소에 배송을 완료하였으며, 김정환은 경기92아33AA호 차량을 운행하여 천안출하소에서 경유 20,000ℓ를 출하받아 2008. 3. 15. 12: 19경 원고의 주유소에 배송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강XX는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할 당시 당초 대전 중부출하소가 출하지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출하지가 CC에너지로 기재된 출하전표로 바꾸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3차례의 구매계약을 DD은행의 에스크로 방식으 로 하여 구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DD은행 명의의 가상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고, 유류를 배송받은 이후 B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고확인 버튼을 입력하였다. 그에 따라 위 DD은행 계좌에 입금된 유류대금은 CC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CC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CC에너지는 최초 2006. 7. 1. 이□□을 대표자보 하여 EE에너지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8. 1. 28. 이AA에게 영업양도된 후 상호를 CC에너지로 변경하였는데,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저장시설(l3,000KL - 평택시 XX읍 OO 리 6AA 주식회사 XX에너텍)과 운송차량 3대(60KL - 인천 86아66AA, 인천 86아66BB, 인 천 86아66CC)를 임차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나) CC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CC에너지를 실제로 운영한 유BB이 직원 양CC에게 업체, 수량, 단가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작성하도록 하거나, 속칭 딜러 들이 CC에너지로 전화로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이름, 출하지를 불러주면 그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거래대금은 CC에너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면 그 즉시 FF에너지 명의의 통장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차감한 후 송금되었다.

(다) XX세무서장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CC에너지의 총 매출신고액 97,055,002,727원의 약 99.9%에 해당하는 96,992,000,000원, 총 매 입 신고액 96,890,601,297원의 약 99.9%에 해 당하는 96,827,999,970원을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2008. 9. 9. CC에너지를 직권폐업 처리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라)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F에너지 등 4개 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류 자료상들은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최초자료상, 최초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하부자료 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무자료 불법석유류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부자료상의 구조를 만들어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CC에너지의 실제 행위자인 유BB은 위 하부자료상으로서 중자료상인 GG에너지나 FF에너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주유소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CC에너지를 재차 검찰에 고발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당국의 고발조치에 따라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FF에너지 대표이사 정DD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GG에너지의 대표이사 김HH과 CC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유BB은 FF에너지 등의 회사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에 다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C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그 실제 운영자인 유BB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그리고 석유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CC에너지의 저유시설 이나 운반차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이 없었던 점, 기타 출차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CC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제3 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서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세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스템의 구조상 원고가 임의로 판매자를 선택할 수 없고, 원고가 입력한 구매조건과 부합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와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게 되 는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유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실제로 유류를 배송받은 이후에야 판매자가 CC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는 CC에너지가 아닌 다른 공급자가 있다는 점 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CC에너지와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BB가 CC에너지의 거래적격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믿을만한 입장에 있었던 점,③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알 게 된 것은 유류대금 지급과 유류 배송이 완료되어 사실상 유류 거래가 종료된 시점이라 고 할 것이므로 이 시점에까지 원고에게 공급자의 위장사업자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기대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것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CC에너지를 실제거래처로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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