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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1925 판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636 (2010.08.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222 (2009.11.17)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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