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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6945 판결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649 (2010.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758 (2009.09.22)

제목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u3000\u300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u3000\u3000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1,631,618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u3000\u3000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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