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137 (2008.07.14)
제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음
요지
도정법 등 여러 법률이 예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매매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제한받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08구단1448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선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0.19.
판결선고
2010.1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910,158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0. 2. 21.경 내지 1991. 10. 26.경 ○○ ○○구 ○○동 389-22 대 186.1㎡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389-26 대 229.4㎡(이하 위 각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5. 4.경 주식회사 ◇◇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5. 7. 20.경 소외 주식회사 △△먼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종전 약정 매매대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006. 12 7.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7. 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557,663,505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납부를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173,753,347원이므로, 그에 따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383,910,15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07.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1)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 ○○구는 2003. 5. 29. 주택 투기지역으로, 2005. 6. 30.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각 지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구 ☆☆1구역은 2003. 11. 18. ○○시 고시 2003-374호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 3. 13. ○○시 고시 제2006-87호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었다.
(2) 소외 회사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인 ☆☆1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1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 5. 4. ○○시 ○○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고, 2006. 6. 16. ○○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조건부가결 결정을 받았으며, 2006. 6. 29. ○○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과를 통보받았고, 2006. 6. 30. ○○구청장으로부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3) 그 후 소외 회사는 2006. 12. 22. ○○구청장에게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구청장은 2007. 5. 2딩.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 국한 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취득시기인 정비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소정의 양도기한 내인 2006. 12. 28.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 전이어서 양수인인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종전의 소득세법 제96조 제l항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의 산정 원칙 을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바꾸었다. 다만, 위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토지 등의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면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어서 위 개정 소득세법 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는 표제 아래, 지정지 역 내의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거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9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표제 및 내용,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 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설사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 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 도 공익 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령에는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8호에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 ・ 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정 법의 위 규정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및 도정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후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본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및 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소정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소정의 여러 법률이 예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양도되었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부동산이 위와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로 보는 잔금청산일 등, 양도 당시 양수인이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판한 양도계약시기,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해당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된 시기, 양도인의 양도대금에 관한 의사결정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가 2005. 5. 4.경 주식회사 ◇◇씨와 사이에 투기지정지역 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5. 7. 20.경 소외 회사가 종전의 약정 매매대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구 ☆☆1구역이 2006. 3. 13. 비로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시행자로서의 활동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2005. 5. 4.경 및 2005. 7.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외 회사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구 ☆☆1구역이 도사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 규정된 도정법 등 여러 법률이 예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매매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 한을 제한받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로 간주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2006. 12. 7. 당시 소외 회사를 도정법상의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 규정된 도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