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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259 판결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주택감면대상에서 제외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97 (2009.11.18)

제목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주택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요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264㎡를 초과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 10. 1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10. 1 자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05,618원 및 2009. 1. 10.자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46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23,6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AA동 374-3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 라 한다) 및 같은 동 374-5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10. 5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주택은 2007. 9. 28. 500,000,000원에1 이 사건 제2 주택은 2007. 11. 20. 487,000,000원에 각 양도하고, 이 사건 제1 주택 양도에 대해 2007. 11. 30. 취득가액을 195,709,800원, 이 사건 제2 주택 양도에 대해 2008. 1. 31 취득가액을 216,064,70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대해 5,695,740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이 사건 제2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제l 주택 취득가액이 그 주택 선축 관련 증거가 없어 불분명함을 이유로 환산취득가액 141,009,590원을 적용하여 2008. 10. 1. 원고에 게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05,618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제2 주택 취득가액이 그 주택 신축 관련 증거가 없어 불분명함을 이유로 환산취득가액 154,875,998원을 적용하고, 이 사건 제2주택 양도 당시 부천시 원미구 AA동 374-2 외 1필지 소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그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1. 10.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462,7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3.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1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2008. 10. 1 자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08. 10.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처분 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위 2008. 10.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도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과오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그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환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을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과세율 적용 관련

다가구주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위 각 주택의 세대별 구성주택의 각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임을 전제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기초로 이 사건 제2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작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양도소득세감면 관련

이 사건 제2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주택도 위 조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l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쳐 부적법하므로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위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부직(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l조, 제3조, 위 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82조 제1항, 제3 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60%의 중과세융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2007. 2. 28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거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 전체 혹은 각각 하나로 보는 주택이 2003 12. 31. 이전에 취득하였고, 그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 원 이하이면 위 증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이러한 규정내용을 전제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5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용승인시부터 양도시까지 다가구주택이었던 이 사건 각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위 각 주택의 세대별 구성주택의 각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임을 전제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작용되는 중과세융이 아닌 일반세율을 기초로 이 사건 제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07. 11. 20.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주택 1-2호 가구는 그 연면적이 116.52㎡이고 이 사건 제2 주택의 나머지 가구는 그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사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구 AA동 374-1 외 1필지 소재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각 주택의 취득일이 각 2004. 11. 11 이고 세대별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각 93.66㎡이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주택 1-2호 가구와 위 다세대주택의 세대별 각 주택은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 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제2 주택 1-2호 가구의 연면적 116.52㎡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제29조 제1항, 같은 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제156조 제2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연,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 부터 1999. 12. 31.까지로 한다)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강변하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용면적이 149㎡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규정내용을 전제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주택의 연면적이 517.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기간 중에 위 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장 ②는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2008. 10.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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