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10. 07. 선고 2009누41266 판결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24 (2009.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294 (2008.10.24)

제목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고,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 매출거래가 카드깡 대출 또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2007.10.1.원고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3,9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10,4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2,031,99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798,09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59,49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7,785,78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7,726,14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6,51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56,268,160원,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89,965,71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7,332,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9~10째줄의 "실물거래 없이"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5째줄 다음에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의 거래는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거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9째줄의 믿는 증거에 "갑 제32호증"을 추가하고, 밑에서 2째줄의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를 "가공거래라거나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쪽 6째줄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8째줄부터 11번째줄의 "없다."가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대부분의 매입처 및 매출처를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일부만이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아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여기에 원고와 공모하였다는 내용도 있지 않다.」

2.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원고에게는 매입이나 자금능력도 전혀 없이 수백억 원의 금지금을 공급한다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②그와 같은 변칙적인 거래형태는 각 거래당사자의 공모 또는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이후 없체들이 공제받음으로써 부정한 범죄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각 거래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인 공조(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③부가가치세의 근간이 되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거래당사자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리라는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①과 ②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