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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24. 선고 2009누3662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504 (2009.10.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133 (2009.05.28)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9,287,187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730,44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부분]

원고는,①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양도와 개인의 부동산양도는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점, 개인의 양도소득계산시 부동산 특유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상승분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하 여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계산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제도는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가 아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제도와 유사하고,② 매매차익 예정신고시의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산출세액은 달라지지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시의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매매차익과 달라지지 아니하는데, 이는 양도소득의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이 양도소득 확정신고시의 산출세액과 달라지게 되는 점과 차이가 없으며,③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7호에서 제1호 내지는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를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볼 여지가 있고,④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시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존재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예정신고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납세자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의 10%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주장을 보건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데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 양도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별도의 세법 규정 없이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제도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제도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을 보건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제도는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와 유사하고,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 고에 의하여 곧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② 주장 은 이유 없다.

③ 주장을 보건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07조에서 별도 공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③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주장을 보건대, 법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시에 적용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시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존재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예정신 고납부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하여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납세자의 자금부담 또한 줄어들게 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시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④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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