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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0. 선고 2009누36837 판결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가 없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912 (2009.10.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1298 (2007.07.13)

제목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가 없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요지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봄이 옳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6. 30.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74,536,680원, 2005. 12. 14.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 세 4,922,982,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추가하는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첫째 줄 "이 사건 구매승인서는"을 "(가) 이 사건 구매승인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5째줄 "적용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는 영세율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하고, 다음 달 구매승인서 등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문 5쪽 6째 줄부터 15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밑에서 3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황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상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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