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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10두1200 판결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167 (2009.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3866 (2008.06.26)

제목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게임장에서의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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