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253 (2009.06.16)
제목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
요지
양수자의 다수의 동일 업종 사업이력,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임차, 양수하고 발생한 제세 신고・납부시 임차료를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위장사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51,39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장☆☆, 이★★(2004. 12. 31. 김○○으로 변경됨), 백●●(2004. 6. 1. 안◎◎로 변경됨), 박����(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3. 10. 28. 집합건물인 ◇◇시 ◆◆동 1726-2 □□□빌딩2 4층 401호 및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나이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한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11. 2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501호, 장☆☆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건물분 공급가액 1,680,000,000원, 토지분 공급가액 1,120,000,000원)의 건물분 및 영업시설 매입세액 300,939,464원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6. 2. 19. 장△△과 사이에, 2006. 3.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금 1,5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장△△은 2006. 4.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달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장☆☆는 2006. 3. 3. 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7. 7.경 임대사업자등록을 각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장△△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만을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6. 1. 이 사건 사업의 양도대금 및 잔존하는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의 가액 합계 2,623,636,363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51,390,18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4,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600,000,000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되어 이 사건 사업장 등 원고 등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것 을 피하기 위하여 장☆☆의 형인 장△△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기영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장△△은 ◇◇시청에 직접 가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6. 4. 4.경 위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는 2006. 4. 11. 위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장△△은 ◇◇세무서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준 점, 원고 및 장☆☆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장△△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왔던 점, 장△△은 2006. 4. 1.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2008. 7. 15.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650,000,000원 정도를 신고ㆍ납부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장통일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도 4차례나 △△한 업종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장통일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장△△은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양도받아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및 증인 이기영의 일부 증언은 원고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006. 4. 14.경 개설된 장△△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은행 예금계좌의 개설지점이 원고의 자택 주변의 은행이고, 위 ▲▲계좌의 텔레뱅킹 사전지정 전화번호로 원고와 원고의 처 명의의 핸드폰 및 일반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 각 계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여러 차례 출금되거나 텔레뱅킹이 이용된 점 등은 인정되나, 위 ▲▲계화에서 원고 명의로 여러 차례 출금된 외에 2006.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계화와 장△△이 직접 관리한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이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약 300,000,000원 상당의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장△△이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이 장△△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명의만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