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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12808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80 (2008.12.29)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금지금 거래의 매출처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5.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31,6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지위 :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AA금속의 대표이사

나. (주)AA금속의 매입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 및 세금 신고

(1) 2005. 1. 4.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처 : (주)BB골드(이하 '소외 회사')

- 거래물품 : 공급가액 72,400,000원 상당의 금지금(5kg, 14,480원/g)

(2) 2005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2005년 귀속분 법인세 각 신고ㆍ납부 - 해당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소외회사에대한세무조사결과

(1) 조사기간 : 2006. 10. 10. ~ 2006. 12. 4.

(2) 금지금의유통구조

(가) 개요 : 폭탄업체 → 중간업체(소외 회사 등) → 중간업체 → 대형도매업체

(나) 소외 회사 : 2004. 7. 5. - 2005. 7. 25. 매입 293건(공급가액 합계 162,219백만 원), 매출 359건(공급가액 합계 162,449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ㆍ교부

(다) 소외 회사의 매입처 :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소외 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 부가가치세를 미신고ㆍ미납부한 후 폐업한 폭탄업체. 소위 '바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 현재 그 실제 사업주는 납세무능력 또는 소재 불명

(3) 소외회사의변칙거래내용

(가) 소외회사가매입하였다고신고한금지금은사실상출처가불분명

(나) 당일 시세보다 낮은 매입ㆍ매출가격으로 동일한 마진(1돈 당 100원)을 취함

(다) 각본에 따른 금지금 운송 및 거래대금의 결제 : 금지금 운송서류를 허위로 조작. 결제 계좌는 증빙 작출의 목적으로 생성

- 폭탄업체 → 대형도매업체 : 금지금의 3단계 운반과정이 단 30분 이내 완료

- 대형도매업체 → 폭탄업체 : 판매대금의 지급이 금지금 운송과는 반대 과정으로 1시간 이내 완료

- 단계별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매입대금으로 출금

-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소외 회사의 통장거래 내역서, 송금 확인증, 거래명세서, 물품수령증명서 등의 가공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 폭탄업체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

(4) 조사결론

- 폭탄업체및소외회사 : 모두자료상으로서검찰고발

라. 피고의 (주)AA금속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2008. 5. 5.)(이하 '이 사건 처분')

(1) 사유 : (주)AA금속은 자료상인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이 사건 매입은 가공거래로서 2005 사업년도 매입액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

(2) 고지 세액 : 종합소득세 25,831,670원

마. 전심절차 : 2008. 12. 29. 심판청구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을 1,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AA금속은 소외 회사로부터 2005. 1. 4. 금지금 5kg을 Ig당 14,48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1g당 각 14,533원에 (주)◎◎골드에게 3kg을 43,599,000원에, ○○귀금속을 운영하는 진●●(이하 '○○귀금속')에게 2kg을 29,066,364원에 판매하였다. 매입대금 이체 내역ㆍ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을 갖춘 이 사건 매입은 실제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가공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가)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나) 이 경우 어느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2) 아래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취급한 금지금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단계에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AA금속이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골드 및 ○○귀금속(이하 '이 사건 공급처')에게 금지금을 판매하여 거래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거나 인도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급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다시 이를 중간 유통단계의 업체들에게 판매하여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득을 남겼다{갑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출처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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