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578 (2008.12.11)
제목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09구합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10.21.
판결선고
2009.11.18.
주문
1.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처분 중 5,767,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AA은 2001. 9. 12. ○○시 ○○읍 ○○리 1606-1 전 4,4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한BB, 이CC, 전DD(이후 전EE으로 개명하였으므로, 이하 '전EE'이라 한다)는 2002.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97/4489, 1496/4489, 1496/4489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강FF, 송GG가 2002. 1.경 강AA의 남편으로 그 대리인인 이H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6,5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2. 1. 19. 위 한BB, 이CC, 전EE에게 22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833,000원{83,500,000원(220,000,000원 - 136,500,000원)/3, 1,000원 미만은 버린 것으로 보인다}의 전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산출세액 16,699,800원(27,833,000원 x 0.6) + 신고불성실가산금 1,669,980원(16,699,80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금 8,386,220원 (16,699,800원 x 3/10,000 x 1,674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l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FF, 송G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강AA으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한BB으로부터 팔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강AA으로 부터 한BB, 이CC, 전EE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원고, 강FF, 송GG(이하 위 3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가 한BB으로부터 위 매매에 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강FF, 송G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강AA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2. 1.19. 한BB, 이CC, 전EE에게 26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는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고, 한BB의 항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40,000,000원을 차감한 다음 한BB이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강FF, 송GG와 함께 각 27,833,000원, 합계 83,500,000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기한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청구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강FF, 송GG와 함께 이HH로부터 매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장 83,500,000원의 양도차익 발생 여부는 원고가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한BB 등에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아니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BB 등에게 양도한 다음 실제로 취득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다.
(2) 을 3호증의 2 및 한BB 진술의 신빙성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BB 등에게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지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그 매매계약서인 을 3호증의 2와 한BB의 이 법원 2009구합52 사건의 법정 및 ○○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매매계약서로서 처분 문서인 을 3호증의 2와 한BB의 위 사건에서의 증언 및 ○○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문답서인 갑 5호증의 3, 을 9호증의 1, 2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① 먼저 한BB 등으로부터 원고 등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이 과연 수수 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BB은 2009구합52 사건의 제3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 28,6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171,400,000원을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수증 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송금, 인터넷 뱅킹 등 전산자료가 남는 송금방법을 택하지 않고 수표로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그에 따른 영수증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일반 거래관념상 대단히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한BB은 그에 따른 영수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 매매대금의 수수과정에 있어서도 을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전EE, 이 CC가 한BB에게 그 분담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BB이 전EE, 이CC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및 자신이 분담하는 금원을 실제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지급된 금원의 수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한BB의 진술 및 그 내용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계약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② 다음으로 한BB은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평당 단가가 180,000원 인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평당 단가가 130,000원인 것을 알고 이를 원고 등에게 항의하여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차감하여 이CC, 전EE과 함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분담부분을 위 금원만큼 줄이고,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BB의 ○○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BB이 이 법정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매매대금 총액 260,000,000원(계약금 28,600,000원 + 중도금 60,000,000원 + 잔금 171,400,000원)의 지급경위 및 그 수액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또한 갑 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강AA의 남편 이HH는 2009구합52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관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고 매매대금 전부를 한BB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원고 등이 원 매도인인 이H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전매 후 한BB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BB이 이 HH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외에 피고 주장의 83,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을 3호증의 2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한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한BB 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한BB이 공동매수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강FF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우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으로 원고 등 중 강FF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매도인은 거래의 실질상 원고 등인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매매대금으로 26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실제 매매대금은 220,000,000원(피고는 한BB의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매도인으로 처분권자 전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매매대금을 수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는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도 아니하고 구두로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수정하였다고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및 매매대금의 기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판단
요컨대,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 등이 을 3호증의 2에 기재된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취득하여 위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위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한BB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에 반하여 전EE, 이CC가 한BB에게 위 220,000,000원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내역은 분명하게 남아 있는바, 그렇다면 오히려 한BB이 공동매수인인 이CC, 전EE 등에게 매매대금을 과다 고지하고 매매 대금을 원 매도인인 이HH에게 직접 지급한 다음 자신은 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인바,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볼 가능성이 큰 이상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83,5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833,000원(83,500,000원/3)의 양도차익 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한 BB의 부탁으로 이를 한BB 등에게 다시 매도하는 대신 한BB으로부터 20,000,000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원고는 그 중 6,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한BB으로부터 취득한 6,000,000원에 대하여는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위 매매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계산내역과 같이 5,767,920원에 이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5,767,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