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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재다605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변론주의위반, 판단누락,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속에는 원고가 그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부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이 위 판단에 이른 이유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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