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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23. 선고 2008누26987 판결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443 (2008.08.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2637 (2007.09.03)

제목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요지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쳐서 '원고들'이라고 한다) 에게 한 상속세 738,545,95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l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7행부터 11행까지의 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분양피해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매도인은 잔 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제4조).'고 하여 매매당사자인 최△래와 정△달 사이에서는 매도인이 그 채무변제를 책임지기로 하되 만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는 최△래가 변제하지 못하고 정△달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에야 최종적으로 변제하고 그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채무도 국△은행 융자금 500,000,000원과 함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진 등이 확인해주고 있는 960,000,000원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나. 제1심 판결문제7쪽16행 ...사정 다음에

과을제1호증,을제4호증의2,을제5호증,을제10호증의1 내지4,을제11호증의1 내지3,을제12호증,을제13호증의1,2,을제20호증,을제21호증의1 내지9의각기재 를추가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10행 최△철 을 최△철 로 정정

2.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여야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피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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