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7. 22. 선고 2009누951 판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571 (2008.12.0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731 (2007.09.12)
제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 있어 부가세 과표 산정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소장 청구취지와 항소장 항소취지의 '2007. 6. 12.'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050,79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401,1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186,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부가한'을 '부과한'으로, 제4쪽 제9행의 '현금화하는'을 '현금화 해주는'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