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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7. 17. 선고 2008누5933 판결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했다는 하자있는 적재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26 (2008.10.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229 (2007.11.01)

제목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했다는 하자있는 적재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선박 연료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유류공급확인서와 적재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알면서도 원고회사를 대행하여 이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발급받은 선적완료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직접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63,872,530원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36,850,20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부산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8변 아래에서 일곱째 줄의 "그 유류공급대행자인 오일캠이 그러한 사정을"를 "그 유류공급대행자인 오일캠은 이 사건 유류의 공급에 있어서 타이거오엘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어서 오일캠이 그러한 사정을"로 변경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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