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6. 30. 선고 2008누36564 판결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니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376 (2008.10.22)
제목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니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 여부
요지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9,91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