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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29. 선고 2008구단13562 판결
수용되었다하여 양도소득에 합산하도록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607 (2008.06.26)

제목

수용되었다하여 양도소득에 합산하도록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51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6. 서울 은○구 진○외공 389-5 대지 109㎡ 중 9/190 지분(이 하 '이 사건 토지')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6년경 보유하고 있던 강원 인○군 인○읍 상○리 254-3 토지(이하 '소외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3,382,6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취득시기를 2000. 3. 14.로 봄)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8,187,336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소외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74,239,256원을 합산하여 2006년도 양도소득금액을 82,426,592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결정세액을 15,895,840원으로 산정(신고불성실가산세 221,0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1,570원 포함)한 다음 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13,382,640원을 차감한 2,513,2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협의에 의하여 양도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헌이고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협의로 취득한 ○○에이치공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위헌적인 규정에 기초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기간에는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이 사건 조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는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는 위헌적인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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