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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06. 17. 선고 2008구합55 판결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된 예금인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136 (2007.11.27)

제목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된 예금인지 여부

요지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419,649,320원의 부과처분 중 5,217,786,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망 이☆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 21.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아 플로서 동생인 이○언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9.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5,451,422,16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GRAND ○○○ ○.○.A., INC.(이하 'G○○A'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1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망인이 G○○A에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그 중 7,039,6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총상속재산가액을 17,969,876,867원으로 하여 2006. 12. 2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8,419,649,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3. 1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예금 중 위 7,039,6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1 내지 17,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7, 을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본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청구원인에관한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금은 망인 소유가 아니라 G○○A 소유이므로, 그 중 7,039,600,000원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상속된 재산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은 망인 소유이고 다만 망인이 G○○A에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114,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은 G○○A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G○○A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용 G○○A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이다.

나. 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G○○A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과거 G○○A로부터 8,000,000달러를 투자받았다가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G○○A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1,00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자료에 의하면 G○○A는 2002. 10. 24. 및 2003. 10. 15. 두 차례에 걸쳐 제주은행 이도지점의 G○○A 계좌로 8,000,0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망인이 2004. 6. 23. 그 중 5,000,000달러를 인출하여 일본의 망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므로, 원고 주장의 G○○A로부터 받았다는 투자금은 그 중 3,000,000달러만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000원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3,000,000달러 상당인 2,960,400,000원은 G○○A의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위 7,039,600,000원까지 G○○A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망인이 제주은행 이도지점의 G○○A 계좌에서 5,000,000달러를 인출하여 일본의 망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가 위 5,000,000달러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예금의 귀속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G○○A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한편, 이 사건 예금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이 10,930,276,867원인 사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그와 같이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에게 부과할 상속세액 계산금액이 5,217,786,620원이라는 내용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도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위 5,217,786,620원이 되므로, 결국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로 8,419,649,320원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종 위 5,217,786,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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