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26 (2008.10.27)
제목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된 주택의 완성된 후 2년이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며, 재건축된 주택이 완성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0,4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처 안○영은 2003. 6. 27. 서울 강○구 암○동 413 강○○영아파트 50동 108호를 취득하였다. 안○영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2003. 6. 30. 사업시행인가 되자 2003. 10. 28. 재건축조합에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위 강○○영아파트가 재건축된 현대○○아파트는 2007. 7. 10. 준공되었고, 안○영은 2007. 8. 16. 현대○○아파트 122동 902호에 입주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6. 28. 서울 성○구 행○동 346 한○아파트 ○○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 9. 10. 이를 양도한 후, 2007. 11. 28. 이 에 따른 양도소득세 84,390,4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대체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2. 1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5조 제1항의 일시 2주택에 해당한다거나, ② 같은 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시2주택에관한주장에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라 일시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안○영이 취득한 아파트 보다 나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 규정한 일시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 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체주택이라는주장에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 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대체주택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하는데, 안○영이 취득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3. 6. 30.인 사실은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6. 28.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일시 2주택 또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