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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05. 14. 선고 2008구합1856 판결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앞쪽 바다의 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시 이미 바닷물이 침수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섹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7. 6. 1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18. 전남 ◯◯군 ◯◯면 ◯◯리 1240-1 답 1,554㎡, 같은 리 1240-2 전 7,998㎡, 같은 리 1240-3 답 1,050㎡, 같은 리 1240-6 전 498㎡ 합계 11,1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한편, 위 1240-2와 1240-6 토지의 지목은 원래 잡종지였으나, 2006. 11. 16. 위와 같이 지목변경되었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1. 16. 김◯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0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 금 102,963,841원임을 확정하고 이마 납부한 금 2,963,841원을 공제한 금 1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8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계속하여 인근의 ◯◯시 ◯◯동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를 자경하였는데, 2000년경 제방 이유실되어 바닷물 유입으로 벼농사를 더 이상 짓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해두었다가 2005. 1. 8.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립한 후 다시 유채와 봄동 등을 재배 하여 최소한 약 13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198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약 11여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이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0년경부터 2004년 경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까지 유채 등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원고가 2000년 이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9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이◯운, 고◯원의 각 증언은 을 제1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항공사진상 1994. 6.경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앞쪽 바다의 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당시 이마 바닷물이 침수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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