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437 (2008.09.03)
제목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학원을 그만두며 반환받은 금액이 학원 운영에 관한 출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내역의 합계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기타 이 사건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실제 운영자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6,762,570원(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6,762,52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고, 제l심 판결 제4쪽 마지막 행과 제5쪽 제1행의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5(세무조사관 박○대가 2006. 10. 18. 이영 숙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및 김○경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을 제5호증의 6 내지 8"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학원은 이○숙이 전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이와 다른 이○숙의 진술은 이○숙이 안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원 건물을 분양받은 이○숙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임료 2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이 사건 학원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숙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와 이○숙이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이○숙이 이 사건 학원의 공동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숙이 안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와 이○숙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들과 당사자들 쌍방이 제출한 서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학원의 설립 경위, 운영 과정, 갑 제6호증(메모)의 작성 경위, 이○숙이 원고에게 교부한 1억 1,000만 원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3,500만 원과 이 사건 학원 운영 전반에 걸친 실무능력을, 이○숙은 나머지 비용과 기타 업무에 관한 노무를 각 제공하면서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과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437 (2208.09.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2,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배는 2003.1.10. 안산시 ○○구 ○○동 681-○ 지상 ○○프라자 ○○○ 내지 ○○○호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고시학원(이하'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1.31. 위 학원을 폐업한 후 위 학원과 관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와 이○숙이고, 김○배는 이들에게 위 학원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보고, 2007.6.14. 원고에게 그 지분(1/2)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2,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학원은 이○숙이 전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위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숙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아들 김○배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를 빌려 주게 하였으며, 매출액의 20%와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숙의 위 학원 운영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이○숙과 함께 위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안양시 ○○구 ○○동 소재 ○○학원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이○숙이 위 학원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과정을 수강함과 동시에 위 학원의 파트타임 근무자로 일하게 되면서 이○숙을 알게 되었고, 2002.10.경 이○숙, 성○경, 손○숙과 함께 성남시 ○○구에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3,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동업의사를 번복하고 같은 해 12.경 위 3,5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나. 이 사건 학원의 설립과정에서 이○숙이 위 학원 시설이 들어선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원고의 위 3,500만 원, 이○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4,000만원 및 위 학원의 수익금 중 일부가 위 건물의 분양대금 및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원고는 아들인 김○배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위 학원의 업무에 제공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위탁하고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들인 김○배로 하여금 위 학원에 나와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가끔씩 70여만 원에 이르는 월 급여를 수령하게 하였으며, 이○숙은 수강생 상담하고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카드매출액은 김○배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이○숙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현금매출액은 바로 이○숙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학원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학원에 출강한 강사들은 원고를 원장, 이○숙을 실장으로 칭하면서 원고와 이○숙의 결혼을 앞 둔 사이로서 위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원고는 이○숙 명의의 신용카드 3매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 학원 관련 비용과 개인적 비용을 결제하였으며, 이○숙은 2002.8.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총매출액이 현금매출액 70,321,000원과 카드매출액 208.245.000원을 합한 278,566,000원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12. 경까지만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고 이 이후로는 위 학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이 위 학원을 그만 두면서 이○숙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숙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ㅣ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김○경, 이○숙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학원이 설립되기 전에도 원고가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해보려고 하였던 적이 있는 점, 이○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매출내역을 보고하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도 원고와 이○숙이 이 사건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두게 되면서 이○숙에게 요구하던 금액 1억 5,000만원 또는 이○숙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된 금액 1억 1,000만원 또한 위 3,5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노무제공에 대한 합계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고 오히려 그 동안의 위 학원 운영에 관한 출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내역의 합계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기타 이 사건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원고와 이○숙이 담당했던 역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위 3,500만 원과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능력을, 이○숙은 나머지 비용과 기타 업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여 이 사건 학원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