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44 (2007.06.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841 (2007.10.17)
제목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
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만한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3.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분 증여세 92,56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으로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44 (2008.06.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7.3.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분 증여세 92,568,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0.10. 부(父) 정○○에게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74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격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나온 1주당 가격 3,452원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20%의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1주당 가격을 4,142원으로 산정하여 양도대금을 30억 6,508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를 알 수 없음을 전제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되, 다만 소외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법인이어서 위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 1주당 양도가액 중 20% 할증평가액인 690원 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3.16. 피고에 대하여 증여의제금액 4억 1,060만 원에 대한 증여세 92,568,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13,224,00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소외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1998.4.1.부터 2001.3.31.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다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2001.4.1.부터 2002.3.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이익금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고, 정○○이 2003.4.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8,200원에 매각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양도가격 4,142원은 오히려 저가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관계 법령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원고가 정○○에게 증여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통상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위 1.항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스스로 그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였고 피고도 같은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시가로 삼을 만한 거래 실례 등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2001.10.10.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정○○이 2003.4.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200원에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평가기준일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어서 참작할 바 못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이 상당하고, 한편 소외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인 1998.4.1.부터 2001.3.31.까지 계속하여 결손법인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20%의 할증평가액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452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할증평가액인 690원 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평소 거래하던 회계법인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신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제80조(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