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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09. 선고 2008구합384 판결
동업관계 해제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동업관계 해제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동업계약 해제후 별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가 공제받은 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1. 원고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4,363,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1.6.13. 고양시 ○○○구 ○○동 42-○에서 '○○금속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철구조물 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해 온 원고는 2005.7. 피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인테리어(이하 ○○인테리어라고 한다)에게 발행・교부한 공급가액 262,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8.1. 원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4,36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4.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3.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24 마찬가지로 기각결정을 받아 2008.1.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테리어에게 금속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김○수가 원고와의 동업관계 종료 이후에 개인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서 임의로 원고의 명의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인테리어에게 금속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우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의 효과가 사실상 귀속되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2) 갑 9, 10호증,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김○수는 2004.5. 무렵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자재조달, 공장관리 및 자금관리업무를 맡고, 김○수는 현장공사를 수주, 처리하며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김○수는 원고가 이익금을 분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11.무렵 동업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이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락을 받아서 김○수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까지 원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김○수는 김○수가 2004.11.경 ○○인테리어로부터 ○○○ ○○마트의 금속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무렵은 물론이고 2005.2.경 까지도 같은 사무실 사용한 사실, 김○수는 ○○인테리어에게 공급한 금속인테리어공사 용역에 필요한 자재를 주식회사 ○○에스틱 등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원고 명의로 합계 67,539,006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원고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 원고는 김○수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수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6.1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김○수가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을 목적으로 원고의 허락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당시 원고는 김○수와 여전히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의 연대납부의무(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내려진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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