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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09. 선고 2008구합24491 판결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제목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단순히 총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4.부터 서울 ○○구 ○○○가 69에 있는 ○○상가 1층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금지금(金地金)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4. 12. 24.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25.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서울 종로구 ○동 76-○에 위치한 ○○삼골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0,264,910원의 금지금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2,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2. 2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5.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1,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1호증의 3)는 작성일자가 2003. 11. 3., 품목은 지금, 수량은 5,000(g), 단가는 14,052,982원, 공급가액은 70,264,910원, 세액은 7,026,491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⑵ 원고는 2003. 11. 3. 소외 회사에게 2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조흥은행(계좌번호 303-04-628○○○)계좌로 40,000,600원 및 37,292,000원 합계 77,292,600원을 각 폰뱅킹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⑶ 원고가 작성한 매입 및 매출거래 장부(갑 3호증)에는 2003. 11. 3.에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 5㎏을 77,291,401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⑷ 원고는 2005. 8. 10. 피고에게 소외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지금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는 취지의 거래내용확인서(갑 4호증의 1)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영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03. 11. 3. 원고에게 금지금 5㎏을 실제로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갑 4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⑸ 성동세무서장은 2007. 6.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2003. 4. 14. 개업하여 2004. 8. 26. 직권으로 폐업되었는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는 면세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시 과세전환상, 영세수출업자, 귀금속도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소위 '도관업체' 역할), 2004년 제2기에는 수입상 및 전체 거래업체와 사전 공모한 후 미리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거래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는 거래 단계를 제공하였으며(면세 1차 도매상 역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3.75g(1돈)단 100원}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성동세무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조○영 등 전ㆍ현직 대표이사를 금지금 등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가공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위 조사결과 계산된 소외 회사의 총매입금액 대비 가공 매입비율이 96%에 달하여 소외 회사의 전체 매출금액 1,158억 원 전부를 가공매출로 보아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1,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조○영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고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② 성동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 소외 회사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실제의 금지금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이 밝혀졌으나, 단순히 총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86%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2003년 2기분의 매출 전부가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속하였던 '폭탄영업'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 중 한 단계에 속하는 이른바 '폭탄영업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성동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금지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로 송금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세무조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일부 자료상 혐의가 확인된 바 있고, 원고가 ○림골드를 개업한 초기인 2003년 제2기 동안의 매출액에 상응하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을 3호증의 1 내지 8,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로부터 금을 매입한 사람들 중 일부는 부부관계에 있고, 현재 지금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수회 거래를 하면서 결제하는 신용카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분의 비율이 높으며,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에는 모두 신분증 및 신용카드 앞면이 복사되어 있고, 동일한 매출처의 같은 일자에 이루어진 거래 사이에 거래단가상 일부 차액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한 매출내역이 모두 속칭 '카드깡'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작성한 매입 및 매출거래 장부의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3호증의 1 내지 8, 을 4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금지금의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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