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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7847 판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과다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차이만이 허위발행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과다 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2.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2.6.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고 서울 ○○구 ○○동 566-○○에서 주류도매업을 하여 왔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9.13.부터 2007.11.13.까지 원고에 대하여 대상과세기간을 2004.1.1.부터 2007.30.까지로 한 주류유통과정추적 및 조세범칙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과소하게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2.28. 원고에 대하여 2006년 1분기 총 주류판매금액 6,385,944,000원 중 세금계산서 위장발행금액이 902,002,000원에 이르러 2006년 1분기 과세기간동안 주류총판매금액의 10/100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2008.3.3.부터 취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류판매업계의 관행상 소매상에 대하여는 일부 공급가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가액 보다 늘려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이 그대로 세금계산서 허위기재금액으로 반영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은 실질적인 총 판매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교부되지 않은 거래의 금액을 의미하는데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과 허위기재금액을 합하여 총 매출금액과의 사이에 비율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산장부 외에 실제 거래사실이 기록된 전산장부를 확인하고 위 전산장부상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원고가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비교, 대사하였다.

(2) 그 결과, 원고가 2006년 1분기에 ○○슈퍼, ○○상회, ○○슈퍼, ○○슈퍼, ○○상회, ○○슈퍼, ○○마트 등의 업체들(이하 ○○슈퍼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 매출한 금액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 451,001,000원 상당 적게 발행한 반면, ○성, ○○클립, ○○수산, ○○들, ○엘, ○○비, ○○리, ○○○편의방, ○○○호프, ○○○○○뱅크주점, ○○장, ○잎, ○강, ○희, ○화, ○○블, ○○회, ○인, ○촌, ○화, ○라, ○○경, ○, ○○○○소금, ○○지, ○○○소금구이, ○○매, ○네, ○쪼, ○○굼터 등의 업체들(이하 ○성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 매출한 금액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 451,001,000원 상당 많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최○희는 2007.11.9.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7급 세무공무원 최○석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전산장부상 거래처별 매출내역이 실제 주류거래내역인 점과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대 또는 과소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대 작성한 건과 과소 작성한 건이 별개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적성하였다.

(3) 한편, 원고가 ○○슈퍼 등에 대하여 공급한 거래품목은 ○○트, ○스, 등 맥주류와 ○○슬, ○ 등 소주류로서 일반 가정용 주류인 반면, ○성 등에 대하여 공급한 거래품목은 위 업체들이 단란주점, 호프집, 음식점 등인 관계로 ○플, ○○○얼, ○○○인 등 양주류와 ○스, ○○트 등 맥주류로서 유흥주점용 주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부가가치세의 자동검증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이라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주세법 제8조 제1항제15조 제2항 제4호는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강제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만연하는 음성적인 거래와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더욱 엄격히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실제 거래형태 등에 따른 주세수입의 감손 정도와 상관없이 주류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의한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과소 교부한 허위 기재하여 과다 교부한 부분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면허의 취소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이켜 살피건대, 원고가 2006년 1분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허위 기재하여 과다 교부한 부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드응로 과소 교부한 부분의 합계액이 902,002,000원에 이르기 동 기간 동안의 총 주류판매금액인 6,385,944,000원의 10/100을 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거래물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교부되지 않고 거래된 금액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다 교부한 ○성 등과 과소 교부한 ○○슈퍼 등이 상호 거래물품이나 용도가 구별되고 각 거래처의 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최ㅇㅇ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별개의 거래인 사실을 인정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과다 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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