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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6가합13915 판결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자 외의 자가 실질 계약당사자인지 여부[국패]
제목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자 외의 자가 실질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요지

계약당사자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을 부담한 자를 실질 매수자로 단정하기는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소외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강○은 6000/12699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강○석은 6699/12699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에 각자 원고에게 12,50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산업 주식회사(이하 '선인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

서울 ○○구 ○○로 2가 ○○-1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산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여 ○○산업이 2006. 8. 1. 현재까지 지고 있는 총체납액은 33,870,289,02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소외 ○○제강 주식회사(이하 '○○제강'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의 인천 ○○구 ○○동 ○○○-7 공장용지 41,93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제강의 대표이사였던 전○순(2004. 12. 28. 사망)과 ○○산업의 대표이사인 전○순은 형제지간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제강의 부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년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피고들에 이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1. 11. 15. 집행법원으로부터 10,200,06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산업과 ○○럼 사이의 ○○상가 양도계약

(1) 한편 ○○산업은 2002. 11. 5. 그 소유의 서울 ○○구 ○○로 2가 소재 '○○상가 21동, 22동'의 대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럼○○엠씨(이하 '○○럼'이라 한다)에게 14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그 양도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제강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럼이 대위변제하여 주되, 그 대위변제의 결과 ○○럼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전받게 되는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산업이 요구하는 시기에 ○○산업 또는 ○○산업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상가 양도계약'이라 한다).

(2) ○○럼은 위 양도계약일인 2002. 11.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액 22,690,429,667원 중 14,719,059,76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7,971,369,903원의 채무에 대하여서도 이를 대위변제하여주되 2003. 2. 5.부터 2004. 11. 5.까지 8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위 공사와 체결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피담보채권을 일부 양수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일부 변제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도지 않았고, 이에 ○○제강은 2003. 11. 26.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제강, 매도인 피고들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

목적 부동산 : 매도인이 인천지방법원 99타경159031호, 2000타경117903호(중복), 2002타경75430호(중복) 등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102억 60만 원에 낙찰받은 위 부동산.

제1조 (매매대금) 매도인이 낙찰받은 금액인 102억 60만 원에 23억 원을 합한 125억 60만원. 23억 원은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91억 8,054만 원(이하 '매매대금①'이라 한다) : 위 낙찰대금에서 매도인이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 10억 2,00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잔금 91억 8,054만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경매법원에 납입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한다.

② 33억 2,006만 원(이하 '매매대금②'라 한다) :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3억 원과 매도인이 경매법원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10억 2,006만 원을 합한 33억 2,006만 원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목적 부동산에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럼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이전되는 근저당권부채권과 근저당권은 질권 기타 근저당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법률적 부담이 제거된 상태임을 조건으로 한다.

③ 매수인이 낙찰잔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그 납입에 갈음함으로써 전항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부동산 중 대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41,938.5분의 9917.4지분을 매수인 명의로 유보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중 제2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그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제2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대금지급기일 또는 대금지급기한이 정하여 지는 즉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다.

제4조(등기 및 비용부담) ①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때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때 소요되는 위와 같은 비용 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5조(낙찰자금대출) ① 매수인이 낙찰잔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매도인이 대출명의자가 되는 것도 승낙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6조(매도인의 의무) ② 매도인은 낙찰대금의 납입과 이전등기를 위해 낙찰잔금을 대신 납입할 때와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 매매계약체결 즉시 김○완 변호사에게 보관시킨다.

제7조(매수인의 의무) ⑤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3조 제1항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김○완 변호사에게 보관시킨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11. 26. 피고들은 ○○제강이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이하 '○○○아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티(이하 '○○티'라 한다)를 지정함에 따라, 피고들은 각 부동산 매수자를 ○○○아이, ○○티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바. 이 사건 매수대금의 흐름

(1) 매매대금(9,180,540,000원, ○○제강 등이 경매법원에 납입한 낙찰대금임)의 흐름

(가) 6,427,821,114원

○○○아이의 대표이사인 이○성은 2004. 8. 18. ○○○○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000원 이율 연 11%, 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성은 위 대출일인 2004. 8. 18. 대출금 중 6,835,305,133원을 법무사 이○남에게 송금하였고, 이○남은 그 중 6,427,821,114원을 인출하여 이 무렵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조로 납입하였다.

(나) 2,752,749,318원

○○럼은 2004. 4. 9.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주식회사 ○○○○티씨에게 양도하였는데(○○상가 양도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이 위 권리들의 양수인으로 주식회사 ○○○○티씨를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티씨는 다시 2004. 8. 17.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림상호저축은행과 ○산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티씨는 2004. 8. 18. ○림상호저축은행에서 2,700,000,000원, ○산상호저축은행에서 1,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757,749,318원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박○춘에게 송금하였으며, 위 금원은 이 무렵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조로 납입되었다.

(2) 매매대금②(3,320,060,000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강 등으로부터 취득한 금원임)의 흐름

(가) 2,575,333,880원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정○호 명의로 양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4. 9. 17. 배당절차에서 2,075,333,880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기일에 김○성 앞으로 배당된 500,000,000원도 김○성과 ○○제강의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았다.

(나) 500,000,000원

○○○아이의 대표이사인 이○성은 2004. 8. 19. 피고 강○석에게 50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244,726,120원

○○○아이, ○○제강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리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아이는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금제188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고, 반대급부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의 교부'로 명시하여, 244,726,120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위 금원은 ○○○아이의 대표이사인 이○성이 2005. 5. 16.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것인데, 이 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산업 대표이사 전○순의 모친 박○자 소유의 주택이 제공되었다.

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정황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이가 아닌 ○○제강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아이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35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6나61392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 3, 제13호증의 2, 제14호증의 2, 4, 5 내지 8, 제16호증, 제18호증의 2, 3, 6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등장하는 ○○제강, 주식회사 ○○아이티, ○○아이, ○○티는 모두 ○○산업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전면에 내세운 법인으로서, 위 회사들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배후에 있는 ○○산업이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운 ○○산업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상 ○○산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산업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고,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가인 매매대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는바, 피고들은 각자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산업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가사 위 매매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산업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는 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자를 거래당사자로 보아 그와 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제강이 아닌 ○○산업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산업과 피고들 사이에 ○○산업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귀속시키고 그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12,500,600,000만 원 중 대출금 64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상가 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에서 마련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산업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정황을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을 ○○제강(혹은 ○○○아이, ○○티)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제강, ○○○아이 내지 ○○티가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춘 소위 '페이퍼컴퍼니'라는 점 내지 위 회사들의 배후에서 ○○산업이 실질적인 자금을 모두 부담한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산업과 피고들 사이에 ○○산업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보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①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12,500,600,000만 원 중 대출금 64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금원이 ○○상가 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에서 마련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산업과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제강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강 측에서 피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대위하여 경매법원에 경락대금 등을 납부하였던 것이고, 피고들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강이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자금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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