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인지 여부
요지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267,516,9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05. 3. 19.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6. 23. 중계유선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이었는데 2000. 1. 27.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 4. 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9. 7. 23. 그 소유의 방송케이블, 증폭기 등 유선방송설비(이하 이 사건 방송설비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의 보통주식 58,745주(1주당 액면금 10,000원)를 취득하고도 이를 장부상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식가액 587,45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267,516,96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이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방송설비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의 개인 소유로서 원고가 아니라 ○○○이 이를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이어서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도 원고 소유가 아니라 ○○○ 개인 소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시 ○○○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유선방송업체인 ○○○ ○○○지국(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개인 사업체이다. 이하 ○○○지국이라고 한다)을 경영해 오던 중 1998. 6. 23. 원고를 설립하여 같은 달 29. ○○○지국의 유선방송사업허가를 원고 앞으로 승계시킨 후 같은 달 30. ○○○지국을 폐업한 사실, 이 사건 방송설비는 원래 ○○○의 개인 소유로서 ○○○지국에서 사용해 온 것인데, ○○○지국이 폐업된 이후 원고가 사용해 오다가 1999. 7.경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된 사실, 이 사건 방송설비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될 당시 소외 회사와 원고의 대표이사는 공히 ○○○이었는데,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를 결의한 소외 회사의 1999. 7. 22.자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자가 ○○○ 개인이 아니라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 사건 방송설비에 관한 현물출자 계약서, 현물출자 재산인계서, 현물출자 재산인도서,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 58,745주(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주식청약서, 단수주 포기서 등도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도 그 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 ○○○이 서명날인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도 ○○○지국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방송설비를 포함한 자산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방송설비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신주 58,745주를 1999. 9. 1. ○○○에게 액면가액인 587,4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0. 11.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증권거래세 2,937,2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으로부터 위 주식양도대금 587,45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1999. 12. 31. 대차대조표상 위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거나 또는 채권 등 자산으로 남아 있는 흔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방송설비를 원고 명의로 현물출자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등에 이 사건 방송설비가 원고의 자산으로 등재된 바 없다 할지라도, 이 사건 방송설비는 ○○○지국이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양도된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58,745주를 다시 ○○○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9447 (2008.8.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