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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4. 25. 선고 2006구합3736 판결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등의 위반 여부[국승]
제목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등의 위반 여부

요지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로서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사전통지절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분 법인세 2,911,459,11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22,866,060원, 2003년도분 법인세 101,800,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인바, 2001. 9.경부터 2003. 10.경까지 ○○시 ○○구 ○○동 ○○○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55개 호실 중 153개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을 △△△등에게 분양한 후 피고에게 위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3.경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 실제 분양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를 제공받은 후 2004. 5. 3.부터 2004. 7.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분양수익금액 누락여부에 관한 법인세 부분 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 조사 시 원고회사 직원으로부터 '상가별 분양금액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 '상가별 예정분양내역' 및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으로 구성된 전산자료를 확보하였고(이와 달리, 위자료들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알지 못하는 자료이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무 조사 시에 조사기관에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후 이 사건 상가들 중 실제분양가의 조사가 가능하였던 93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87개가 위 전산자료 중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고 한다)에 기재된 분양가와 동일하였다(나머지 6개 호실 중 1개 호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분양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5개 호실의 경우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보다 확인된 실제분양가가 높았다. 이와 달리 위 87개 호실 중 일부의 경우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가가 실제 분양가보다 높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제출된 바 없어(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이○○ 명의의 확인서 등은 분양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가들 중 실제분양가격을 확인한 93개 호실의 분양가는 확인된 실제분양가대로, 실제분양가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54개 호실의 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대로 각 결정하여(나머지 6개 호실 중 4개 호실은 이 사건 전산자료상 분양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2개 호실은 신고된 금액이 이 사건 전산자료상의 분양금액과 일치하므로, 그 각 분양가를 원고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에 의한 분양수입금액 중 신고누락분을 7,613,508,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4. 10. 1.경 원고에게 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4. 10. 25.경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6. 1. 2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도 200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2사업연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이하, '당초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 9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장○○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과세원칙 위배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상가들의 실제분양가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혐의자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처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배

○○지방국세청장은 이미 200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원고를 상대로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위 탈세제보는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에 위배되고,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사전통지절차규정 위배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을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가 당초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김○○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 강○○이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양○○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분양가액을 확인한 93개 호실의 분양가가 이 사건 전산자료와 일치하며, 불일치하는 6개 호실 중 5개 호실의 실제분양가는 오히려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보다 높은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실제분양가를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54개 호실의 실제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54개 호실의 실제분양가를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로 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전산자료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증빙자료'가 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후에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성명불상자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공한 자료는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자 및 실제분양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로서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것인바(이러한 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분양수익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점에 의하여서도 뒷받침 된다),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전통지절차규정 위반 여부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만일 이 사건 세무조사 실시 전에 사전통지를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조작, 삭제하거나,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부탁하여 분양가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분양가대로 조사당국에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을17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부탁하여 실제분양가를 조작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규정 및 사전통지절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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