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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1. 24. 선고 2006두17536 판결
당연무효 해당 여부(심리 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리 불속행 판결)

요지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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