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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누27163 판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관행상 1998. 1. 1.부터는 주식의 취득일자를 관리하였고, 주주의 배당소득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2.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6,204,0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2. 31. 주권상장법인인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식 44,760주(총 발행주식의 4.9%)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0년에 별지 1. 주식변동 내역표 기재와 같이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소외회사의 주식 79,03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를 1,216,61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1999. 12. 31. 현재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주주(총발행 주식의 3%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2. 양도소득세액 산정근거 내역표 ① 당초처분 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을 1,216,610,000원, 취득가액을 991,295,000원(무상주는 5,000원으로 하고 총평균법으로 평가), 필요경비(거래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를 14,151,39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4. 2. 17.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50,69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2. 양도소득세 산정근거 내역표 ②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을 1,216,610,000원, 취득가액을 991,442,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액 46,673원을 감액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 경정결정까지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66,204,021원의 부과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7. 3.경부터 2000. 10.경까지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약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2000년에는 약 2억 원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결국 원고는 3년 6개월간 약 5,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매매로 입은 손해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2000년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만을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1999. 12. 31. 개정되어 그 다음날인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면서, 종전의 3% 이상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주라는 원고의 신회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당시 모든 증권회사들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의 출고방식에 있어 후입선출법을 채택함에 따라, 원고가 위탁자계좌를 개설한 ○○증권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만 한다) 및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만 한다) 역시 소외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분)내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세에 속하므로 그 귀속연도를 달리하는 소득이나 손해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2000년 과세연도에 귀속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이상, 그 귀속연도를 달리하는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손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양도 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법 제9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그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규정의 시행 이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규정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발탈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99헌마574 결정, 2004. 7. 15. 선고 2002헌바63 결정 등 참조).

한편, 부진정 소급효를 가지는 입법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법령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다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령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 92, 93, 94(병합) 결정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1998. 12. 31. 법률 제5580호로 신설된 위 법률규정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음성 불로소득의 과세강화, 같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반면, 위 법률규정의 신설 이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어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선택은 장래의 변화를 전제로 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였던 점, 우리 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원칙인데다가 위 법률규정이 장래변화를 전제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면에서 5% 미만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득세 관련 법령이 장래에도 변함없이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 역시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위 법률규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위 시행령 규정의 시행 이전에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던 보유지분 3% 이상 5% 미만의 주주라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즉, 위 시행령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원고가 개정 전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소회회사의 총발행 주식 4.9%를 보유한 원고가 개정 전 법 시행령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유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법제도에 대한 단순한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또한 소외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향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정 전까지의 상장주식의 보유지분이 5% 미만이면 개정 후에도 대주주가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거나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규정의 개정으로 입법자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위 시행령규정을 시행하면서 경과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며 위 시행령규정의 공익적 목적이나 원고의 신뢰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호될 신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위 시행령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고만 한다)에서는 주식의 실물보유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 사고의 위험, 실물교부로 인한 거래시 수납업무의 복잡함, 주권 발행비용의 증가 등 실물을 수반한 주식의 양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고객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면서 예탁자 또는 고객의 계좌부에 그들이 예탁한 주식의 발행인, 종류, 종목 및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하게 된다.

2) 그런데 1997. 12. 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 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의 3에 의하면, 특정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분리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도 100분의 10으로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식소유자로서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먼저 취득한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장기 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보다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저축지원책의 일환인 구 조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 80조 제7항에서는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3)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식소유자의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하였는데,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종목과 수량만으로 특정하여서는 그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구 조감법 제81조의3이 시행된 1998. 1. 1. 이후부터는 고객이 소유한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고객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하였고, 또한 증권회사가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특정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4) 결국, 모든 증권회사는 구 조감법 시행 이후 현대까지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객이 주식의 양도 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출고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5) 한편,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 및 ○○증권 역시 원고가 소외회사 주식을 매도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고객계좌부의 기재일(입고일 또는 매수일)상 나중에 매수 또는 입고한 주식부터 매도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는 방식으로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주식과 양도한 주식이 직접 대응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선입선출 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소정의 예탁에 관한 규정들과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거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식의 소유자는 그 주식의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자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종목과 수량을 특정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양도의 대상이 실물인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불과하며,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특정한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 하는 것은 공유지분권의 양도라는 성질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에 당자사들 사이에서는 주식이 계좌부 상으로만 입ㆍ출고되어 그 주식의 종목 및 수량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그 주식(즉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취득 일자를 특정하여야 할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실제 양도되는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특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 양도의 성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양도이어서 양도되는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되는 공유지분권을 취들일자에 따라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구 조감법 제81조의3의 시행으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 1998. 1. 1.부터는 주식소유자가 소유한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그 주식의 취득일자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였고, 양도되는 주식 역시 취득일자에 따라 특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역시 후입선출법에 따라 주식양도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장기보유 주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후입선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불 수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권회사들이 구 조감법 및 구 조감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1998. 1. 1. 이후 현재까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 그와 같은 관리방식이 원고가 거래하던 ○○증권 및 ○○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회사에서의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와 같은 증권회사들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이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입법취지 및 고객의 이익 등에 비추어 공정ㆍ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 별로 특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2725 판결 취지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였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 취소 범위에 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후입선출 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적법한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득가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주식변동 내역표

기준일

변동내역

주식수(주)

보유잔고(주)

지분율

1999. 12. 31.

전년말

44,760

900,000주중 4.97%

2000. 03. 17.

매도

7,410↓

37,350

4.15%

2000. 03. 20.

"

5,000↓

32,350

3.59%

2000. 03. 22.

"

4,000↓

28,350

3.15%

2000. 3. 23. ~ 03. 30.

"

8,830↓

19,520

2.17%

2000. 04. 03.

"

4,840↓

14,680

1.63%

2000. 04. 04.

"

6,000↓

8,680

0.96%

2000. 04. 06.

"

3,500↓

5,180

0.57%

2000. 04. 11.

"

600↓

4,580

0.51%

2000. 04. 18.

무상증자

2,238↓

6,818

943,799주중 0.72%

2000. 04. 19. ~ 05. 03.

매수

16,540↓

23,358

2.47%

2000. 05. 22. ~ 05. 23.

매도

2,730↓

20,628

2.19%

2000. 05. 30. ~ 05. 31.

매수

8,500↓

29,128

3.09%

2000. 08. 14. ~ 09. 01.

매도

18,000↓

11,128

1.18%

2000. 09. 14. ~ 09. 20.

매수

7,000↓

18,128

1.92%

2000. 10. 09. ~ 10. 27.

매도

18,128↓

0

1999년말

44,760

4.97%

2000년 매수

34,278

0

2000년 매도

79,038

별지

2

양도소득세액 산정근거 내역표

구분

①당초처분세액

②경정세액

증감

양도가액

1

1,216,610,000

1,216,610,000

취득가액

2

991,295,000

991,442,000

147,000↓

필요경비

3

14,151,392

14,151,392

양도차익

4

211,163,608

211,016,608

147,000↓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5

0

0

5년이상(건물)

6

0

0

10년이상(토지)

7

0

0

양도소득금액

8

211,163,608

211,016,608

147,000↓

당해연도 소득금액 누계액

9

0

0

양도소득금액조정

10

0

0

양도소득기본공제

11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12

208,663,608

208,516,608

147,000↓

세율

13

20%

20%

산출세액

14

41,732,721

41,703,321

29,400↓

감면세액

15

0

0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

16

0

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7

0

0

결정세액

18

41,732,721

41,703,321

29,400↓

가산세

신고불성실

19

4,173,701

4,170,332

2,940↓

납부불성실

20

20,344,701

20,330,368

14,333↓

총결정세액

21

66,250,694

66,204,021

46,673↓

기납부세액

당해자산자진납부

22

0

0

기결정.기고지세액

23

0

0

차감고지세액

24

66,250,694

66,204,021

46,673↓

고지세액계

25

66,250,694

66,204,021

46,673↓

별지

3

관계 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64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다목 및 제10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1항 제1호ㆍ제53조 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양도일부터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종전의 제157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이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신설 1998.12.31.>

⑥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호의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등의 합계액(그날 양도한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8.12.31.>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의하여 양도하거나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제5항 제1호 가 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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