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별도 합의금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1은 소외 유한회사 전남중기의 굴삭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1989.12.21. 소외 2가 경영하는 ○○개발의 석산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채석업무에 종사하다가 석산이 무너지면서 바위돌이 위 소외 1에게 떨어져 사망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채탄작업시 낙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를 발생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기로 하여 원고들이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는 별도로 1989.12.24.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인 금 16,714,280원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원고 1은 위 평균임금의 120일분인 금 1,542,850원의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위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유족보상일시금은 그중 원고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위 합의금에 상당한 금 1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1,714,280원만을 2등분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원고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하며 따라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피고가 장차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가해자인 위 소외 2에게 구상할 경우 위 소외 2가 당초 합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구상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나 그 밖의 소론 주장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