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시공자로서 하수급업체들과 직접 계약하여 대금도 직접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 (주)○○○○이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27. 원고에게 한 2003.2기분 환급 신고한 부가가치세 315,884,257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3.2기분 부가가치세 126,880,1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군 ○○읍 ○○리 ○○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목욕시설 및 찜질방 건물인 ○○스파랜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빌(이하 '○○빌'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고서 위 ○○빌로부터 2003.7.부터 2003. 12.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3,689,703,6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03. 10. 25. 매입세액을 576,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며, 2004. 1. 25. 매입세액을 1,156,869,090원(그중 ○○빌에 대한 매입세액은 1,116,976,36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빌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 시공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결과 2004. 7. 27. 원고가 2003. 10. 및 2003. 2기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중 315,884,257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환급한 576,000,000원에 가산세 73,794,072원 더한 금액에서 ○○빌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4,513,893원을 공제한 126,880,17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3. 5. 15. 소외 주식회사 ○○건설(2003. 7. 25. 주식회사 ○○빌로 상호변경)에게 전체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에 대하여 2,808,674,000원에 도급을 주었다가 {다만 당시 위 주식회사 ○○건설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명의는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 하였다}, 2003. 7. 25. 이 사건 건물공사 전체를 ○○빌에게 4,058,674,000원에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7.경부터 2004. 6경까지 ○○빌에게 어음 1,475,268,000원(그중 1,116,680,000원만 결제), 현금 850,0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57,644,56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2,034,349,440원은 소외회사 및 하수급업체들이 구성한 채권단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줌으로써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피고가 이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취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누가 시공하던지 간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인부들은 자재업체 및 시공업체에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에 관한 계약서
(가) 원고는 2003. 초경 ○○군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수급인 ○○개발, 공사금액 2,808,674,000원, 계약서 작성일 2003. 5. 15.로 기재된 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과 같다)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12.경 ○○개발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은 후 ○○군청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시공자를 ○○개발에서 ○○빌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수급인 ○○빌, 공사금액 815,213,000원, 작성일 2003. 11. 1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03.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개발과 ○○빌로, 공사금액이 2,830,000,000원으로 되어있고(을 제5호증), 2003. 11. 22.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개발과 ○○빌, 공사금액이 4,058,674,000원으로 되어 있으며(을 제6호증), 200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2장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1장에는 수급인이 ○○빌, 공사금액이 2,8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1장에는 수급인이 ○○빌, 공사금액이 4,058,67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7,8호증)
(2) 원고, ○○개발, ○○빌, ○○건설의 관계
(가) 원고는 2003. 7. 25.까지 ○○빌의 대표이사였고, 당시 원고 및 원고의 동생인 A의 소유 지분율이 50%였으며, 2003. 7. 25. B가 ○○빌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위 ○○빌의 대표이사인 B는 2003. 2.경까지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 12.경 B의 ○○개발에 대한 소유 지분율은 35%이다.
(다) B의 부인인 C는 2003. 6. 17.부터 2003. 7. 30.까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03. 7. 30. B가 위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개발, ○○빌, ○○건설은 사무실이 같은 건물 내에 있고, ○○빌의 본부장인 D는 ○○개발과 ○○건설의 본부장이기도 하다.
(3) 이 사건 건물 공사의 하도급관계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중 ○○엘리베이터(주)와의 엘리베이터 납품계약서, 주식회사 ○○과의 외벽단열공사계약서, 주식회사 ○○과의 소방설비공사계약서에는 원사업자가 원고 및 ○○빌로 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날인 및 간인만 되어 있고 ○○빌은 그 명칭을 표시하는 고무인만 찍혀 있다.
(나) 원고는 2003. 12. 29.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어느회사에서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주) 및 ○○건설(주)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원고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면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원고가 ○○개발과 2,830,000,000원에 공사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직접 별도로 계약하여 공사하였는데, ○○빌의 공사수주 실적에 반영하기 위하여 ○○빌에게 4,058,674,000원에 도급을 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빌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빌은 2002. 3.에 개업하여 2002. 2기 매출액이 12,561,300원, 2003. 1기 매출액이 13,800,000원이다가 2003. 2기 매출액이 3,389,703,636원(원고에 대한 매출액)으로 갑자기 증가하였다.
(4) 공사대금 지급 관계
(가) 원고는 피고측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합건설로부터 빌려서 ○○건설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주장의 어음 3장(어음번호 : 자가 01292738, 금액 : 517,000,000원, 지급기일 : 2003. 12. 15. 어음번호 : 자가 01292739, 금액 : 1,000,000,000원, 지급기일 : 2003. 12. 30. 어음번호 : 01292740, 금액 679,400,000원, 지급기일 : 2004. 1. 20.로 된 어음)은 지급되지 아니한 채 2004. 11. 25. ○○협동조합 ○○지점에서 회수되었다.
(나) 원고의 ○○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4. 1. 16.부터 2004. 12. 20.까지 1,178,677,000원이 ○○빌로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자, ○○빌의 본부장인 D가 3억원을 가지고 입출금을 반복한 것이다.
(다) 원고의 ○○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4. 2. 4.부터 2004. 2. 27.까지 사이에 ○○빌의 노무자로 일했다는 최○○, 박○○, 이○○ 등 6명에게 7,514,100원이 이체되었고, 원고가 ○○빌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 등에게 4천만 원 가량이 이체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철강주식회사, ○○중공업주식회사, ○○건업주식회사, ○○유리상사, ○○개발주식회사 등은 ○○빌이 아닌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가압류하였다.
[인정근거 : 을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2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사실과 달리 ○○빌이 원고의 도급에 따라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B,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시 및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신고시 각각 다른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점, 원고가 소외 ○○으로부터 빌려서 ○○빌에게 교부하였다는 어음이 ○○빌에 실제로 교부되었다거나, 위 어음이 결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원고는 ○○건설이 발행한 어음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건설의 대표이사와 ○○빌의 대표이사가 B(김○○)으로 같은 뿐만 아니라 위 어음들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채 회수되었다), 일부 현금으로 이체된 부분은 ○○빌의 본부장인 D(김○○)가 3억 원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빌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하수급업체들과 사이에 직접 계약하거나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원고가 박○○ 또는 ○○건설로부터 빌린 어음에 배서하여 ○○빌에 교부하였다는 어음은 실질거래 없이 원고, ○○개발, ○○종합건설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작성 또는 교부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건설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던 원고가 시공자로서 하도급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직접 지급하였으면서, 다만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개발 또는 ○○빌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처럼 위장한 후 ○○빌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용역 공급자에 관한 기재가 살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참조), 원고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이상 그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호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