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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222757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공제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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