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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8.13 2015고단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인 A이 1994. 3. 28. 10:00경 전남 진도군 고금면 소재 벽파항에서 B 현대 10톤 풀카고 트럭에 알로에 제5축 중 11.1톤으로 1.1톤, 총중량 47.0톤으로 7.0톤 초과 적재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25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 전북 김제군 소재 김정문 알로에 공장까지 과적운행 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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