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318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81,935원 및 그 중 42,587,982원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예스캐피탈은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와이케이대부(주)는 산와대부(주)로부터 각 그 채권을 양수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81,935원 및 그 중 42,587,982원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예스캐피탈은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와이케이대부(주)는 산와대부(주)로부터 각 그 채권을 양수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