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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638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54,030원 및 그 중 27,071,085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예스캐피탈은 에이앤피파이낸셕대부(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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