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합94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들에게 수개월 째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으며, 별건 절도로 인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등 돈이 필요하자, 평소 다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평택시 C 앞 환전소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수회에 걸쳐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64세) 운영의 ‘E' 앞을 찾아와 범행 기회를 물색하였고, 범행 전날인 2020. 5. 27. 19:06경 평택시 F아파트 부근에서 범행 당일 변복을 위한 회색 옷이 들어있는 봉지를 숨겨두었다가, 2020. 5. 28. 19:07경 위 F아파트 부근을 다시 찾아와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미리 숨겨둔 위 회색 옷으로 갈아입고, 같은 날 19:35경부터 위 환전소 건너편 G 편의점 앞에 서서 위 환전소에 피해자가 혼자 남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0. 5. 28. 21:17경 피해자의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위 환전소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혼자 남겨지자 위 환전소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로 들어가는 쪽문을 열고 카운터 안쪽으로 침입한 후 현금통을 열고 정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열려진 현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및 미화 합계 현금 2,165만원 가량 검사는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3,3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3,300만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인하는 2,165만원 =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금액 1,800만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