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282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7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 A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7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