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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단1904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9. 14.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MW파이낸셜코리아와 G BMW730d(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7. 23.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2. 9. 12.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즉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BMW 프레스티지 금융리스신청서/약정서, 영수증, 내용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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