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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3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 7. 5.자 2009가합6215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 H(이하 이 세명을 합하여 ‘H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6215호로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0. 7. 5. “원고들은 연대하여 H 등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만 원은 2010. 9. 30.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2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지체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조정채권’, 채무를 ’이 사건 조정채무‘라 한다). 나.

H 등은 2010.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채권을 양도하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채권양도인이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H 등의 명의로 작성되고 날인까지 마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H은 2010. 12. 24. 피고에게 ‘원고들로부터 2010. 12. 30.까지 이 사건 조정채권액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G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송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1. 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시 받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H은 2011. 1. 14. 원고들에게 ‘H 등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는 모두 정산 완료되었고, 채권양도통지 역시 채권양도인이 직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약정을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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