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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810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가 대여금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편취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4. 12. 4. 20,000,000 6 2015. 1. 28. 5,000,000 2 2014. 12. 8. 5,000,000 7 2015. 2. 3. 80,000,000 3 2014. 12. 17. 25,000,000 8 2015. 2.경 13,500,000 4 2015. 1. 15. 15,000,000 9 2015. 3. 9. 45,000,000 5 2015. 1. 22. 15,000,000 10 2015. 6. 22. 10,000,000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 D과 공모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제1의 가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5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 C이 보증을 한 사실, 피고 C이 원고를 피고 B에게 소개한 사실 및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33,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 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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