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571 (2009.05.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종교재단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에 소속된 개별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부칙>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3440, 2008.11.1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405, 2007.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해당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법인46013-2028, 1998.7.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2028, 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