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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571 | 법인 | 2009-05-13
문서번호

법인세과-571 (2009.05.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종교재단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에 소속된 개별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부칙>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3440, 2008.11.1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405, 2007.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해당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법인46013-2028, 1998.7.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2028, 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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