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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2:35경 시흥시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 E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조선족이냐'고 말한 것에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6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번)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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