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37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7: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129 종 로 3가 역 1호 선 상행선( 소요 산행) 7-1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21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 뭘 쳐다보냐,
맞고 싶냐,
죽고 싶어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