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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합593713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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