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나9263 양수금
원고항소인
P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5. 23. 선고 2007가단151067 판결
변론종결
2008. 8. 29.
판결선고
2008.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6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4.부터 2007. 8월 초순경까지 A병원을 운영하던 B에게 환자급식용 식재료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금 6,2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7. 8. 9. B와 사이에 B가 향후 피고의 C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을 급여채권 중 6,2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근무하게 될 병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고가 B를 대행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었고, 원고는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07. 8. 31.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B의 위와 같은 급여 채권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B가 2007년 9월부터 피고 운영의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 발생할 B의 급여 6,200만원 전액 또는 최소한 피고가 B에게 지급하지 않고 따로 적립해 둔 급여 30,918,09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무엇보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B는 피고 운영의 C병원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가 월 1,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외과 과장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고, 그 근로자가 직책이 높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므로 피고의 근로자인 B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자 임금채권의 양도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양도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 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의 급여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정동진
판사장유진